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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측량 4가지 종류와 절차

by 복덕방장 2022. 9. 13.

토지의 측량에는 4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이 있습니다. 각각의 측량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계복원 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 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 인접 토지와의 경계확인
  •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 임야 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2. 지적현황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확인할 때
  • 인접 토지의 침법면적을 확인할 때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확인 및 면적을 확인할 때
  •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 할 때
  •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할 때
  • 묘지 허가 설치 준공을 위한 현황 측량할 때

 

 

3. 분할 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이 필요할 경우
  • 도로 확보와 도시계획선을 분할해야 할 경우
  •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할이 필요할 경우
  • 묘지허가 설치 준공에 따른 분할이 필요한 경우
  • 인접 지번과 합병 조건에 의한 분할이 필요한 경우
  •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분할이 필요한 경우
  • 공유토지 분할의 경우
  • 국유재산 분할의 경우

 

4. 등록전환 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삼림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 준공, 보존임지, 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 전환할 때
  • 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할 때 

 

 

 

지적측량의 처리절차

 

  1. 측량 의뢰
  2. 의뢰서 제출
  3. 수수료 납부
  4. 상담 및 접수
  5. 측량 일자 협의
  6. 입금표 교부
  7.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8. 측량 준비
  9. 현지측량
  10. 측량성과 작성
  11. 측량성과 검사 요청
  12. 결과부 교부
  13. 토지이동 신청
  14. 지적공부 등본 신청
  15. 후속절차(등기)

 

▼아래 사진을 클릭 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로 연결됩니다. 

지적측량 사이트 연결

▼지적 측량에 대한 비용,절차,신청 방법 등이 궁금할 때 전화번호: 1588-7704

 

▼지적 측량 의뢰서 다운로드

지적측량+의뢰서.hwp
0.02MB

 

 

 

참고 링크: 지목 28가지 종류와 지목 변경 방법 (tistory.com)

 

지목 28가지 종류와 지목 변경 방법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는 지목이 있으며 지목 종류별로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밑에 표로 표현했으며 지목의 형질을

arangbokdu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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