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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by 복덕방장 2022. 9. 14.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 &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 및 접수를 9월 15일 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일, 조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리를 시작합니다. 

  • 22.9.15일부터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이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
  • 시가 3억원 & 4억 원 이하 1 주택(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 보유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
  •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지원대상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하여 안심 전환 대출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정리된 지원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2.8.16일 까지 1금융권 또는 2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고정금리의 경우 지원되지 않음)
  2.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1 주택자의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택 가격이 시세 기준(KB부동산, 한국 부동산원)으로 3억 원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대출 심사함)

 

지원내용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1.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을 하면서 발생되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2.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이다.
  3. LTV 70%, DTI 60% 적용되나, DSR은 미 적용된다.
  4. 10.15.20.30년 만기중 선택할 수 있다.
  5.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45BP(저소득 청년층 55BP 인하) 인하 적용한다.
  6.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금리
인하된 금리

 

신청방법

22.9.15일부터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3억 원 이하 주택가격의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자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이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조달되는 지원 금액인 25조원을 초과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 순서대로 접수가 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착순으로 안심전환대출이 신청되는 것이 아닌 주택 가격이 적은 순으로 대환이 이루어집니다.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은 해당 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 그 외 은행 및 2 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  대출 실행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아래 표 참조
주택가격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미적용
4 - 9 5 - 0 1 - 6 2 - 7  3 - 8
3억 이하 9.15/22일 9.16/23일 9.19/26일 9.20/27일 9.21/28일 9.29/30일
4억 이하 10.6일 10.7일 10.13일 10.11일 10.12일 10.14/17일

 

자주 하는 질문

  • 배우자의 대출을 본인이 안심 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대출 신청 가능(법적 부부 시)
  • 00 캐피털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지? 여신전문회사는 가능하나 대부업 대출은 불가능하다.
  • NH농협은행이 아닌 지역농협에서 받은 대출은 어디에 신청하는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가 되어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기존 대출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신청가능한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신청 가능한지? 신청 가능하다.
  •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된 이후 주택 가격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 있는지?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참고 링크: 아파트 사업자 대출과 주담대 이자 및 원금 상환 방법 차이 (tistory.com)

 

아파트 사업자 대출과 주담대 이자 및 원금 상환 방법 차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임차인을 들여 전세를 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 대출(이하 사대)로 전환할 경우 유리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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