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법인 및 다주택자의 많은 주택의 소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취득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취득세
1. 법인 취득세: 12% 취득세 중과(모든 주택)
2. 법인 취득세: 1~3%(공시 가격 1억 이하, 재개발, 재건축 제외)
다주택자 취득세
1. 2 주택자 취득세: 1~3%(비조정), 8%(조정지역 이상)
2. 3 주택자 취득세: 8%(비조정), 12%(조정지역 이상)
3. 4 주택자 취득세: 12%(지역 상관없음)
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
1. 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 1~3%(지역 상관없음)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예외 됩니다. 하지만 1 주택자 취득세를 신고한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미처분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정리 (0) | 2022.09.12 |
---|---|
취득세 감면 방법 생애최초 임대주택 (0) | 2022.09.12 |
지목 28가지 종류와 지목 변경 방법 (1) | 2022.09.11 |
연지공원 푸르지오 임장 정리 체크시트포함 (2) | 2022.09.11 |
33-2.힐스테이트 포항 원리,포항시 분양권 시장 환경 분석 (5)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