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취득세 정리 링크:무주택자 1주택자 최득세 중과 없는 경우(링크연결)
법인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정리 링크: 법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정리 (tistory.com)링크연결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정리 링크: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정리 (tistory.com)(링크연결)
취득세 감면 대상
1. 임대주택 취득세 면제
공시가격 6억 이하 and 60㎡이하의 신축주택 또는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 후 2개월 내에 임대주택에 등록할 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85%를 감면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아파트 제외)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 감면 액은 200만 원으로서 나이와 혼인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억 주택시 취득세 100% 감면의 효과가 있고 10억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도 200만원 까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고마운 분들로 규정하여 나라에서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여 취득세 감면 및 면제를 통해 취득세를 계산하여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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