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26일부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 및 투기 과열지구 해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제 시 어떤 장점 및 효과가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진다.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 의무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부터 발생하여 은행의 페널티를 당하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전입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2. 청약 조건의 변화되어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이 청약이 가능하였다면, 비규제 지역에선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전매가 가능하여 분양권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단,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는 비규제지역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 단, 자연보전권역의 수도권 분양권의 경우 비규제 지역이면 전매가 가능하다(경기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용인일부, 남얌주일부)
4.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기존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8%의 취득세가 발생하였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될 경우 추가로 매수할 추택 가격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5.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이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절벽인 상황에서 좋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인하된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중과가 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에서 다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 3 주택은 종부세 중과입니다.)
7.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 주택자가 1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전입 후 실거주 2년을 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전입 없이 보유만 2년을 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 대출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HUG에서 보증을 하여 중도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의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건이 아닌 총 2건의 중도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자체보증의 경우 세대당 보증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됩니다.
9.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진다.
중도금을 실행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잔금 대출 시 다시금 처분 서약을 걸지만 잔금 대출 실행 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면 처분 조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맺은 처분 조건의 경우 잔금 대출을 실행하며 중도금을 납부처리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1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이상에서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11.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부활한다.
1 주택자의 경우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까지 가능하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링크: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tistory.com)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 &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 및 접수를 9월 15일 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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